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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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ㆍ정책ㆍ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2. 해양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3.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4. 인권교육5. 인권침해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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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권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ㆍ정책ㆍ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2. 해양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3.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4. 인권교육5. 인권침해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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