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7조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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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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