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5조 (장애인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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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해야 한다.
②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명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性)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ㆍ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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