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37조 (긴급체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
②부득이하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파출소장, 함ㆍ정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즉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자진출석 등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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