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9조 (공정한 수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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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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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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