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3조 (소년범 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ㆍ육성ㆍ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소년의 심리ㆍ생리ㆍ성행ㆍ환경, 그 밖의 비행 원인 등을 이해하고 수사에 임해야 하며,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체포ㆍ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소년을 조사할 때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고,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장소에서 조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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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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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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