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3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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