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5조 (운영 및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보호 실태의 지도ㆍ감독ㆍ조치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인권담당관은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장이 되고, 인권보호관은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의 수사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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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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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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