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5조 (운영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보호 실태의 지도ㆍ감독ㆍ조치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인권담당관은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장이 되고, 인권보호관은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의 수사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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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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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