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2조 (진술거부권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②경찰관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참여자의 이해 여부까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