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조계ㆍ학계ㆍ종교계ㆍ노동계ㆍ여성계ㆍ언론계 등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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