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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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조계ㆍ학계ㆍ종교계ㆍ노동계ㆍ여성계ㆍ언론계 등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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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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