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1조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가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화상조사, 출장조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해 정황이나 정상을 간단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청취서 등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관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강압적인 언사 등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나 참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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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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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