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1조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가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화상조사, 출장조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해 정황이나 정상을 간단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청취서 등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강압적인 언사 등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피해자나 참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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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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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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