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1조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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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가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가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화상조사, 출장조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해 정황이나 정상을 간단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청취서 등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강압적인 언사 등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피해자나 참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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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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