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7조 (임의수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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