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7조 (접견교통권 등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률에 보장된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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