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6조 (구속피의자 인권침해여부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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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장이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의 인권보호관은 구속피의자(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송치되기 1일 전에 피의자를 상대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실시여부를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장이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의 인권보호관은 구속피의자(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송치되기 1일 전에 피의자를 상대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실시여부를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와 면담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인권보호관은 구속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미한 사안은 자체교육 또는 주의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보고 및 감찰기능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인권보호관은 다른 해양경찰관서에서 의뢰입감 한 피의자에게 입감을 의뢰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의 귀책사유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은 사건주무계장에게, 해양경찰서는 사건주무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사건주무계장 등은 제3항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문서와 구속피의자 면담일지는 유치장이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에서 2년간 보존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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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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