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6조 (구속피의자 인권침해여부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장이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의 인권보호관은 구속피의자(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송치되기 1일 전에 피의자를 상대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실시여부를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와 면담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인권보호관은 구속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미한 사안은 자체교육 또는 주의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보고 및 감찰기능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인권보호관은 다른 해양경찰관서에서 의뢰입감 한 피의자에게 입감을 의뢰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의 귀책사유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은 사건주무계장에게, 해양경찰서는 사건주무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사건주무계장 등은 제3항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문서와 구속피의자 면담일지는 유치장이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에서 2년간 보존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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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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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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