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5조 (화상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지역 등 원거리 주민이나 경미사건의 고소인ㆍ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고 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한 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또는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화상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화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화상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출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불구속 수사가 예상되는 지명수배 피의자 중 신병인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의자의 석방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화상조사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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