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5조 (화상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지역 등 원거리 주민이나 경미사건의 고소인ㆍ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고 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한 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또는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화상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화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화상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출장조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은 불구속 수사가 예상되는 지명수배 피의자 중 신병인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의자의 석방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화상조사를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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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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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