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1조 (변호인 참여 신청권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피의자 또는 그 외의 신청권자에게 변호인 참여하에 신문ㆍ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할 객관적이고 현저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변호인이 참여를 통보받고도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협의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에는 조서 끝부분에 참여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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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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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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