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2조 (부당한 명령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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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②경찰관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거부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해당 경찰관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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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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