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34조 (체포ㆍ구속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체포ㆍ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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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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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