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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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으로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사진, 영상물 등 신상정보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으로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사진, 영상물 등 신상정보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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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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