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으로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사진, 영상물 등 신상정보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