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0조 (인권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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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위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위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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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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