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4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상 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시민인권단(이하 "인권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권단의 구성ㆍ운영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으로, "인권담당관"은 "인권보호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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