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3조 (인권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2.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3. 인권보호 모범 및 인권침해 사례4.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5. 그 밖의 경찰활동 시 인권보호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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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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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