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36조 (현행범 체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에 따른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ㆍ장소적 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제211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