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36조 (현행범 체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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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에 따른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ㆍ장소적 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에 따른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ㆍ장소적 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②「형사소송법」제211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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