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3조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ㆍ사생활에 관한 사항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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