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57조 (유치인 권리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인 보호관은 유치인을 입감할 때 유치인의 제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