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2조 (방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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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양경찰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명하여 간사와 함께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양경찰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명하여 간사와 함께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할 때 해양경찰청 인권담당관 소속 경찰관의 동반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방문대상 시설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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