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2조 (방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양경찰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명하여 간사와 함께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할 때 해양경찰청 인권담당관 소속 경찰관의 동반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방문대상 시설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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