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9조 (과속도조절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에는 연속최대출력 회전수에서 속도 상승을 순간 1.2배 이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과속도조절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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