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8조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서 기관 운전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기관실을 말한다)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 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 탄산가스소화기를 2개 이상의 소방설비로 갈음할 수 있다.1.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정 2021. 10. 26.>2.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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