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0조 (난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어선에 난로, 렌지 등(이하 "난로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난로 등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1.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것2. 난로등의 받침대 및 이들을 설치한 바닥은 불연성재료로 할 것3. 제2호에 따라 난로등의 받침대 및 바닥면을 제외한 주위 및 윗부분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가.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으면 난로 등의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 이상나.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난로 등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 이상4. 방열조치를 하지 않는 난로 등의 연돌의 주위가 불연성재료로 되어있지 않으면 연돌부터 0.3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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