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 (비치수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는 별표 4에 따른 항해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 중 다음 각 호의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요건은 「어선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선등2. 현등격판3. 기적 및 호종4. 항해용레이다5. 레이다반사기6. 위성항법장치 <신설 2014. 1.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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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항해용구
명 칭 | 명 칭 | 비치수량 | 참 고 호종 (어선위치알림종. 이하 같다) <개정 2021.03.08> | 호종 (어선위치알림종. 이하 같다) <개정 2021.03.08> | 1 | 전장 20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는 이를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 레이다 반사기 | 레이다 반사기 | 1 | 주간 또는 내수면어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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