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 (비치수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는 별표 4에 따른 항해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 중 다음 각 호의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요건은 「어선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선등2. 현등격판3. 기적 및 호종4. 항해용레이다5. 레이다반사기6. 위성항법장치 <신설 2014.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