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 (비치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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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어선에는 별표 4에 따른 항해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는 별표 4에 따른 항해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 중 다음 각 호의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요건은 「어선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선등2. 현등격판3. 기적 및 호종4. 항해용레이다5. 레이다반사기6. 위성항법장치 <신설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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