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0조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어선의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가 전력만으로 유지되면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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