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조 (창구등의 코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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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의 폭로부(비, 바람에 노출된 부분)에 설치되는 창구 및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구는 제외한다. 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항행상의 조건, 갑판구의 크기, 건현, 폐쇄장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코밍의 높이를 줄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의 폭로부(비, 바람에 노출된 부분)에 설치되는 창구 및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구는 제외한다. 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항행상의 조건, 갑판구의 크기, 건현, 폐쇄장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코밍의 높이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 1. 1.><img id="143033887"></img>
②제1항에 따른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구 등에는 코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해수유출입구가 있는 어창2.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별표6] 플러시 해치(코밍이 없는 평평한 해치를 말한다)의 요건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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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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