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1조 (설치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이나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무보수식의 밀폐형 축전지의 경우 축전지상자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축전지실이나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나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이나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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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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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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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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