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1조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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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이나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무보수식의 밀폐형 축전지의 경우 축전지상자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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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이나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무보수식의 밀폐형 축전지의 경우 축전지상자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축전지실이나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나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이나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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