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9조 (항해등의 급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의 항해등에 대한 급전은 조타실이나 조종장소에 설치된 항해등 제어반을 경유해야 한다.
②항해등 제어반에서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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