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1조 (방수구 및 배수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의 폭로갑판상에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방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이 보통 조업하는 수면의 기상ㆍ해상상태 또는 어업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적절히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 1. 1.>1. 각 현의 방수구 면적의 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img id="143033889"></img>2. 방수구의 하단은 실행할 수 있는 한 갑판에 가깝게 할 것<img id="143034419"></img>
②폭로갑판의 경우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수구 등으로 고인 물이 선외로 배수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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