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2조 (비치종류 및 수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어선에는 별표 3에 따른 구명설비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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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구명설비의 비치수량
구분 종류 | 제64조제1항제3호 적용 어선 | 그 밖의 어선 | 비고 구명 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 또는 작업용 구명의 |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 ㅇ어린이가 승선하는 경우 실제로 승선하는 인원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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