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8조 (기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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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기관은 누출가스가 빨리 배출될 수 있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면 적당한 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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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 설치하는 기관은 누출가스가 빨리 배출될 수 있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면 적당한 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기관의 주위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손쉽게 정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기관은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면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기통풍장치를 설치하고, 기관을 조작하는 장소에 해당 기관을 설치한 공간이 충분히 환기된 후 기관을 시동해야 함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기관의 바로 위 및 주위의 구조가 목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이면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면 난연성 재료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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