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조 (재료 및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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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어선의 선체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적절한 방식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어로작업 및 항행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 강, 알루미늄, 목재를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어선법」 제3조에 따라 따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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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의 선체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적절한 방식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어로작업 및 항행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 강, 알루미늄, 목재를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어선법」 제3조에 따라 따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배의 길이가 15미터 미만인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체강도는 별표 1의 "선체구조 강도시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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