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조 (특수한 어선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①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어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소형어선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②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의 요건과 같은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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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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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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