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조 (특수한 어선 및 설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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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어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소형어선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어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소형어선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②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의 요건과 같은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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