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45조 (전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의 급전로에는 배선공사의 경우에는 케이블을, 이동식 전기기구의 경우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조명용의 지회로에 코드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소형전기기구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른 케이블은 포설하는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피복 또는 외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1. 폭로갑판 및 물, 기름, 인화성 또는 폭발성 혼합기체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내식성 금속피복 또는 임퍼비어스피복(비닐, 클로로프렌 소재를 이용해 침투할 수 없도록 씌움)을 가지는 것일 것2. 습기를 흡수하는 절연물을 가지는 케이블을 습기에 닿는 장소에서 사용하면 임퍼비어스 피복을 가지는 것일 것3. 기관구역 등 기계적 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외장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