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36조 (성능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이하 "전기기계등"이라 한다)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이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전기기계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전기기계등은 일반적인 사용에서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폭발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 발생하여 축적되거나 저장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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