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9조 (갑판실 및 선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이나 선루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 등이 제7조의 요건에 적합한 코밍과 폐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갑판실이나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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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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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