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9조 (갑판실 및 선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이나 선루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 등이 제7조의 요건에 적합한 코밍과 폐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른 갑판실이나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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