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1조 (요건 및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어선에 갖추어 두는 구명설비는 「어선설비기준」 제2편에 따른 요건 및 표시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한국형 구명뗏목은「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158. 한국형 구명뗏목 요건에 적합해야 하고, 별표 5에 따른 의장품(艤裝品)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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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한국형 구명뗏목에 갖추어 두는 의장품
의장품의 명칭 | 의 장 품 의 수 | 요 건 부륜 | 1개 | 물에 담겨 있는 경우 24시간 이상 가라앉지 않는 길이 30미터 이상의 부양성 있는 줄로 매여져 있는 것일 것 나이프 | 1개 | 1. 1개는 부양성 있는 손잡이 및 끈이 달리고 접을 수 없는 것일 것 2. 정원 12명 이하의 구명뗏목에는 1개만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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