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6조 (연료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 연료유펌프, 연료유여과기 등은 배기관, 소음기, 그 밖에 고열부의 위쪽이나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어선의 구조상 곤란하면 연료유가 직접 고열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해야 한다.
②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③연료유관 및 연료유관연결장치의 재료 및 종류는 사용하는 연료유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연료유탱크벽에 연결되는 부분에는 밸브나 콕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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