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33조 (조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면 틸러에 제동장치나 제동줄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면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보조조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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