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8조 (기관실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기관실구는 높이 450밀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다만, 기관실구가 풍우밀 구역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기관실의 위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 17.>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연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적당한 높이로 위벽의 높이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9. 1. 17.>
③제1항의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이나 통풍통으로서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④제3항에 따른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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