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2조 (선원실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는 선원이나 어선원 외의 사람이 승선할 수 있도록 사방이 벽으로 둘러 싸이고 위에 덮개로 덮인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원실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 1. 3., 2014. 1. 1., 2019. 1. 17.>1.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2.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3.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ㆍ규모 및 항행상의 조건, 용도나 보통 조업하는 수면의 기상ㆍ해황, 어업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
②제1항에 따른 선원실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선원실등의 높이는 「어선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풍우ㆍ파랑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2.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 의자석 또는 선원(어선원 외의 사람을 포함한다.)이 거주할 수 있는 바닥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1. 1. 3., 2014. 1. 1.>3. 채광ㆍ통풍을 위한 설비를 가질 것. 이 경우 소형어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연채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조명설비로 할 수 있다.
③소형어선이 야간 항행을 하지 않고 선내에서 선원이 숙식을 하지 않는 경우 조타실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는 선원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자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너비 40센티미터 이상,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어선이 경사하더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 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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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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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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