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3조 (선원실등의 설치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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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형어선의 선원실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1. 조타에 방해되는 장소2.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는 장소. 다만,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과 거실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으로서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하거나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외면을 불연성 도료로 도장하고 거실에 내장판을 설치하면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형어선의 선원실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1. 조타에 방해되는 장소2.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는 장소. 다만,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과 거실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으로서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하거나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외면을 불연성 도료로 도장하고 거실에 내장판을 설치하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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