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4조 (설비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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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확실하게 배가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주기관을 시동하였을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소형어선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확실하게 배가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주기관을 시동하였을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소형어선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종하는 소형어선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냉각수온도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조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③기관설비 중 프로펠러축 등의 운동부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④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이나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방열장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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