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0조 (선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선등은 그 사광이 방해받지 않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장등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수 방향일 것2. 어떠한 선등보다 위에 있으며 잘 보이는 곳일 것3. 계획만재흘수선(「어선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흘수선을 말한다)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개정 2020. 2. 3.>4. 장등의 아래로 선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하단 선등의 높이를 계획만재흘수선에서 2m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현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현측이나 그 부근에 설치할 것2. 양색등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개정 2020. 2. 3.>
선미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미 방향일 것2. 너무 낮거나 높아서 식별이 곤란한 위치가 아닐 것
정박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일 것2. 다른 장애물보다 가능한 높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할 것
2개 이상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등 간 겹치는 부분이 없이 적절하게 배치할 것 <개정 2020. 2. 3.>1. <삭제 2020. 02. 03>2. <삭제 2020. 02. 03>3. <삭제 2020. 02. 03>4. <삭제 2020. 02. 0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懸湍)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胃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조업활동 등으로 인해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선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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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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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